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직제규정상 직급의 범위에서 인사발령이 이루어졌으므로 강임은 존재하지 않고, 전보도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도 근로자들이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정당하여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들이 직제규정상 직급의 범위에서 인사발령이 이루어졌고 직급과 호봉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인사발령을 인사규정상의 ‘차하위직위에 임용하는 것’인 강임이라고 보기 어려움
나. 전보는 새 협회장 임기 개시 이후 조직 쇄신의 필요성과 효율적인 협회 운영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느끼는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근로자들이 감내해야 할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들과 협의 절차 없이 전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다. 강임이 존재하지 않고, 전보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졌으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인사발령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