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2.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한 것 이외에 근로자를 해고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근로자의 퇴사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회복하고 복직을 요구한 점 등으로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였을 뿐,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서면이나 구두로 해고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 ② 근로자가 사직서 대리 서명 요청에 동의하지 않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취소하여, 판정일 현재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③ 사용자 측 팀장이 근로자 측에게 “퇴사 정정 처리 후(아직 퇴사 처리되지 않았음) 어떠한 처리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정으로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대리 서명 거부로 퇴사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보임, ④ 설령 4대보험 상실 처리를 해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복귀 가능 일자를 문의한 것으로 볼 때,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한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퇴직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퇴직 절차가 중단되고, 이에 사용자가 복직을 요청하는 등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