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달리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를 확인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스스로 사업장을 퇴사하였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달리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를 확인하기 어렵
다. ② 장갑 3켤레를 끼고 작업하는 것은 통상 근로자의 작업 방식이 아닌 점, 녹취록 내용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녹취록 상 근로자가 해고를 유발하듯이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제공 대가인 3일 치 임금을 수령할 때 해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근로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달리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를 확인하기 어렵
다. ② 장갑 3켤레를 끼고 작업하는 것은 통상 근로자의 작업 방식이 아닌 점, 녹취록 내용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녹취록 상 근로자가 해고를 유발하듯이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제공 대가인 3일 치 임금을 수령할 때 해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근로제공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 스스로 사업장을 퇴사한 것으로 판단된
다. ③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