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 처분이 철회 내지 취소되어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해고는 구제이익이 없고, 정직 3개월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 처분이 철회 내지 취소되어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장기간 결근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결근하기 전 구두로 사용자에게 상병 사실과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점, 전체 결근 기간이 아니라 3일간만 결근계를 제출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있다고
가. 해고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 처분이 철회 내지 취소되어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
판정 상세
가. 해고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 처분이 철회 내지 취소되어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장기간 결근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결근하기 전 구두로 사용자에게 상병 사실과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점, 전체 결근 기간이 아니라 3일간만 결근계를 제출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장의 노무관리가 체계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간 별다른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