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
-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 종료 통보서를 보냈으며, 같은 날 근로자는 퇴직사유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라고 명시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
-
음. 또한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갱신 때마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계약기간 만료를 인식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3. 25.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 종료 통보서를 보냈으며, 같은 날 근로자는 퇴직사유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라고 명시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
음. 또한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갱신 때마다 모든 근로자들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아파트 입주민과 퇴사한 근로자의 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부족하고 달리 해당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
음. 따라서 근로자들이 2019. 3. 25.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 종료 통보서를 보냈으며, 같은 날 근로자는 퇴직사유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라고 명시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
음. 또한
판정 상세
-
-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 종료 통보서를 보냈으며, 같은 날 근로자는 퇴직사유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라고 명시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
-
음. 또한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갱신 때마다 모든 근로자들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아파트 입주민과 퇴사한 근로자의 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부족하고 달리 해당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
음. 따라서 근로자들이 계약기간 만료를 인식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