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7.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노동조합은 임원 전원 퇴직 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지 않았고, 최근 1년 이상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으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판정 요지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상세
노동조합은 임원 전원 퇴직 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지 않았고, 최근 1년 이상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으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