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2019. 1. 17. 네이버카페 회사 비방글 게시’, ‘2019. 2. 17. 인스타그램 회사 비방글 게시’, ‘2019. 2. 28. 오중석 상무에게 폭언 협박’, ‘2019. 3. 4. 조태형 상무와
판정 요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2019. 1. 17. 네이버카페 회사 비방글 게시’, ‘2019. 2. 17. 인스타그램 회사 비방글 게시’, ‘2019. 2. 28. 오중석 상무에게 폭언 협박’, ‘2019. 3. 4. 조태형 상무와 대표이사에게 폭언 협박’에 대해서 근로자도 그러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사용자가 원인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2019. 1. 17. 네이버카페 회사 비방글 게시’, ‘2019. 2. 17. 인스타그램 회사 비방글 게시’, ‘2019. 2. 28. 오중석 상무에게 폭언 협박’, ‘2019. 3. 4. 조태형 상무와 대표이사에게 폭언 협박’에 대해서 근로자도 그러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사용자가 원인을 제공하였음에도 해고한 것은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회사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한 행위로서 비위의 도가 중한 점, ② 대표이사와 임원을 상대로 폭언 협박을 한 행위는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한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근로자는 자신이 카카오톡을 보낸 상대방이 징계위원에 포함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에 징계위원 제척에 대한 규정이 없고, 징계위원회 위원 일부가 직접적인 분쟁의 당사자라고 하여 위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