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2.30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이후 직원회의에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계속 근로의사를 밝히자 계속 근무를 허락함으로써 해고를 철회 내지 취소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 내지는 취소함으로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이후 직원회의에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계속 근로의사를 밝히자 계속 근무를 허락함으로써 해고를 철회 내지 취소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이후 직원회의에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계속 근로의사를 밝히자 계속 근무를 허락함으로써 해고를 철회 내지 취소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