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7.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 한 사실이 없어 구제대상인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가 없으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 한 사실이 없어 구제대상인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가 없으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