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 쌍방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하지 않은 2018년 2차 단체교섭 합의서는 단체교섭 실무 진행을 위한 잠정 합의서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합의사항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은 변론으로 하고, 단체교섭의 수행을 전제로 잠정 합의된 우선 합의서를 철회하고
판정 요지
2018년 2차 단체교섭 합의서는 철회되어 효력이 없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효력이 없는 합의서 일부 합의 조항 이행과 관련된 내용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① 당사자 쌍방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하지 않은 2018년 2차 단체교섭 합의서는 단체교섭 실무 진행을 위한 잠정 합의서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합의사항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은 변론으로 하고, 단체교섭의 수행을 전제로 잠정 합의된 우선 합의서를 철회하고 노사합의서가 효력이 없다고 한 것을 근거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우
판정 상세
① 당사자 쌍방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하지 않은 2018년 2차 단체교섭 합의서는 단체교섭 실무 진행을 위한 잠정 합의서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합의사항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은 변론으로 하고, 단체교섭의 수행을 전제로 잠정 합의된 우선 합의서를 철회하고 노사합의서가 효력이 없다고 한 것을 근거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우선 합의사항을 철회한 후 2018년 노동조합의 활동을 출장으로 인정해 준 것은 단체교섭의 원활한 진행을 고려한 차원으로 이해되며, 2019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④ 해당 노사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