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7.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 일부가 부당하고 근로자1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고령자의 낙상 사고를 의료진에게 보고 없이 장시간 방치한 행위는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합의하여 은폐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2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나, 근로자1에 대한 정직 15일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며, 징계의 절차는 적법하다.
나. 징계의 사유가 중대하고, 피징계자가 조합원이라는 사실 외에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또는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기 위해 징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