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30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근로자성
핵심 쟁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하자는 없어 부당대기명령으로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대기명령이 정당한지 ① 사용자의 위탁 도급계약상 과업지시서에 주차장이 관리구역으로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는 위탁계약 내용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 점,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자의적으로 지하주차장을 청소제외구역으로 설정하고, 수차례의 업무 수행 지시에 불응하여 사용자가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업무상의 필요성과 비교해 볼 때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③ 근로자와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대기명령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대기명령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