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9. 4.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현장의 공사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다른 현장에 계속 근무시켜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2019. 4. 2. 이 사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판정 요지
공사현장이 완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9. 4.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현장의 공사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다른 현장에 계속 근무시켜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2019. 4. 2. 이 사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아 근로자는 현장의 공사종료와 함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9. 4.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현장의 공사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다른 현장에 계속 근무시켜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2019. 4. 2. 이 사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아 근로자는 현장의 공사종료와 함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더욱이 근로자는 다른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계속 근무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른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2019. 4. 20. 부사장이 추진했던 다른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계속 근무가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고, 부사장과의 관계를 고려해 현장소장으로 가는 것은 스스로 포기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입사할 당시의 현장이 공사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의 해고는 없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