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행한 해고의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는 상병치료를 위해 질병휴직을 신청한 후, 사용자의 휴직 승인이 내려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휴직신청에 대한 증빙서류를 미비하게 제출하였으면서도 추가로 제출하라는 사용자의 요구에 불응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출근하라고 독려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계속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4. 30. 징계의 사유는 존재한다.
나. ① 근로자는 질병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의 여러 차례 출근 독촉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거부한 점, ② 취업규칙에는 무단결근이 5일 이상일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결근일수는 무려 40여일에 이른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4. 30. 징계해고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는 과정에서 취업규칙,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
다. 따라서 4. 30. 징계해고는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행한 해고의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
다. 따라서 감봉3개월, 감봉5개월의 징계, 보직해임, 전보는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