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실경영자가 양○○ 회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직위를 갖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실경영자가 양○○ 회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직위를 갖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
다. 판단: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실경영자가 양○○ 회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직위를 갖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2019. 3. 13.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19. 3. 13.부터 2019. 6. 1.까지 사용자에게 문자 메시지들을 보면 수차례 면담을 하고, 수시로 연락하면서도 해고에 대해 항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했다고 주장만 할 뿐 해고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해고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실경영자가 양○○ 회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직위를 갖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2019. 3. 13.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19. 3. 13.부터 2019. 6. 1.까지 사용자에게 문자 메시지들을 보면 수차례 면담을 하고, 수시로 연락하면서도 해고에 대해 항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했다고 주장만 할 뿐 해고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해고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