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0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의 노동조합 탈퇴 유도가 입증되지 않았고,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징계 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였다하여 해당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의 탈퇴를 사용자가 회유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취업규칙상 교섭대표노동조합장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