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해당 노동조합 협의회 참석 행위를 단체협약 제9조에서 정한 유급 조합 활동 각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기존에 당사자가 광주광역시투자기관노동조합 협의회에 노동조합 대표가 참석한 것에 대해 유급 조합 활동으로 인정한다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판정 요지
노동조합 협의회 참석에 대한 업무 협조 요청을 불허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해당 노동조합 협의회 참석 행위를 단체협약 제9조에서 정한 유급 조합 활동 각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기존에 당사자가 광주광역시투자기관노동조합 협의회에 노동조합 대표가 참석한 것에 대해 유급 조합 활동으로 인정한다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원 10명의 해당 협의회 참석 시간에 대해 유급 처리를 불허하겠다고 통보한 것이 곧바로 부당노동행의 의사에서 기인된 행위 ① 해당 노동조합 협의회 참석 행위를 단체협약 제9조에서 정한 유급 조합 활동 각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기존에 당사자가 광주광역시투자기관노동조합 협의회에 노동
판정 상세
① 해당 노동조합 협의회 참석 행위를 단체협약 제9조에서 정한 유급 조합 활동 각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기존에 당사자가 광주광역시투자기관노동조합 협의회에 노동조합 대표가 참석한 것에 대해 유급 조합 활동으로 인정한다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원 10명의 해당 협의회 참석 시간에 대해 유급 처리를 불허하겠다고 통보한 것이 곧바로 부당노동행의 의사에서 기인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기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광주광역시투자기관노동조합 협의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