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0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2는 퇴사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고, 근로자1의 경우 대기발령은 동일 사유로 정직 처분을 하여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정직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2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직서 제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나. 대기발령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동일한 사유로 정직 처분을 하였고, 대기발령 기간 중 급여 삭감 및 인사고과 등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연구원 내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를 보증금이나 임대료 없이 관리비만 내도록 하고 입주시킨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1이 규정 위반임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해당 단체를 입주시켜 연구원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등 그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고,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외부위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여 절차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