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8.0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양플랜트엔지니어링사업단(ATEC)의 해단이 위장성 폐지가 아닌 실질적인 폐지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 제5조에는 “ATEC이 해체되는 경우 근로계약은 종료된다.
판정 요지
연구소 내 독자적 사업인 사업단(ATEC)의 해단으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2019. 5. 15.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해양플랜트엔지니어링사업단(ATEC)의 해단이 위장성 폐지가 아닌 실질적인 폐지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 제5조에는 “ATEC이 해체되는 경우 근로계약은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며 인적·물적 설비가 분리되어 있는 점, 고유의 인사체계를 통해 소속 직원들을 관리하여 업무 간 인적·물적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TEC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전환배치는
판정 상세
해양플랜트엔지니어링사업단(ATEC)의 해단이 위장성 폐지가 아닌 실질적인 폐지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 제5조에는 “ATEC이 해체되는 경우 근로계약은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며 인적·물적 설비가 분리되어 있는 점, 고유의 인사체계를 통해 소속 직원들을 관리하여 업무 간 인적·물적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TEC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전환배치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TEC의 해단으로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2019. 5. 15.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