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8.01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9. 1. 22. 임성묵 현장소장과 면담할 당시 스스로 판단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사직 의사표시 이후 상당기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강요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자발적인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