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근로자성
핵심 쟁점
고정급을 지급받으며 사용자의 지시로 배송과 매장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배송 업무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사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 ② 사용자는 매달 근로자에게 320만 원의 고정급을 지급하였음, ③ 근로자는 배송 업무 외에도 매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④ 근로자는 2019. 2.경 질병으로 3일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나, 사용자는 고정급 320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배송 업무와 기타 매장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 없음, ②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을 반복한 후 무단으로 퇴근하고 출근하지 않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사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