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행하던 사업을 종료한다고 하면서 근로자에게 “일을 더 하려고 했는데 못 하겠어, 할 일이 없잖
아. 회사가 어렵고, 오더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라고 하자, 근로자는 “어차피 뭐 안 맞으면 서로 갈 길을 가야지요.”, “오늘부로 정리하겠습니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행하던 사업을 종료한다고 하면서 근로자에게 “일을 더 하려고 했는데 못 하겠어, 할 일이 없잖
아. 회사가 어렵고, 오더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라고 하자, 근로자는 “어차피 뭐 안 맞으면 서로 갈 길을 가야지요.”, “오늘부로 정리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행하던 사업을 종료한다고 하면서 근로자에게 “일을 더 하려고 했는데 못 하겠어, 할 일이 없잖
아. 회사가 어렵고, 오더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라고 하자, 근로자는 “어차피 뭐 안 맞으면 서로 갈 길을 가야지요.”, “오늘부로 정리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