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8.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
핵심 쟁점
해고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조합원 결의대회 등의 징계사유는 단결력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고, 폭언 및 폭행, 각종 민원제기, 언론 인터뷰를 통한 명예훼손 등의 징계사유도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임
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 이후 노동조합지회의 조합원들이 탈퇴한 이유가 해고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