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퇴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9. 5. 30. 퇴직원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② 근로자가 급여일인 6. 10.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이러한 의사가 퇴직원에 반영된 점,
판정 요지
근로자가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퇴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9. 5. 30. 퇴직원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② 근로자가 급여일인 6. 10.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이러한 의사가 퇴직원에 반영된 점, ③ 3월간의 수습기간을 정하고 1월간의 근무에 대한 평가가 있음을 미리 알린 상태에서 평가한 결과,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을 문제 삼아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퇴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9. 5. 30. 퇴직원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② 근로자가 급여일인 6. 10.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이러한 의사가 퇴직원에 반영된 점, ③ 3월간의 수습기간을 정하고 1월간의 근무에 대한 평가가 있음을 미리 알린 상태에서 평가한 결과,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을 문제 삼아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퇴직원에 서명할 때 사용자의 강요 내지 강박이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⑤ 양 당사자가 근로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평가가 서로 달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당 공사현장의 유관 업체로부터 근로자의 평가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한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퇴직원을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