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는 2019. 7. 16. 인사명령을 통하여 대기발령을 해제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별도 징계절차를 준비 중이며 사실상 대기발령의 원인이 된
판정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해제 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는 실제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는 2019. 7. 16. 인사명령을 통하여 대기발령을 해제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별도 징계절차를 준비 중이며 사실상 대기발령의 원인이 된 2019. 5. 9. 자 내용증명에서 문제가 된 심리상태가 안정된 것을 확인한 후 사용자는 즉시 대기발령을 해제한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는 2019. 7. 16. 인사명령을 통하여 대기발령을 해제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별도 징계절차를 준비 중이며 사실상 대기발령의 원인이 된 2019. 5. 9. 자 내용증명에서 문제가 된 심리상태가 안정된 것을 확인한 후 사용자는 즉시 대기발령을 해제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구제신청이 제기된 후 원직복직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제절차를 면탈하기 위한 진정성 없는 명령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실제로 2019. 7. 19.부터 원직에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근무 중인 점, ④ 대기발령 기간 중 근로자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입었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