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9. 2. 22.부터 2019. 5. 31.까지’로 기재되어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과 관련한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판정 요지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9. 2. 22.부터 2019. 5. 31.까지’로 기재되어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과 관련한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2019. 4. 24.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에게 ‘2019. 5. 31.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업무종료 예고 통지서를 전달한 점, ④ 이
판정 상세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9. 2. 22.부터 2019. 5. 31.까지’로 기재되어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과 관련한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2019. 4. 24.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에게 ‘2019. 5. 31.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업무종료 예고 통지서를 전달한 점, ④ 이에 근로자가 스스로 ‘2019. 5. 31. 자 계약만료 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