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술에 취해 상급자에게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행위가 명확히 확인되는바, 의식이 없는 만취 상태였음을 이유로 이를 징계사유의 예외로 삼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의 특수상해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소주병을 던진 행위 그
판정 요지
근로자가 술에 만취하여 상급자에게 특수상해를 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볼 때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술에 취해 상급자에게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행위가 명확히 확인되는바, 의식이 없는 만취 상태였음을 이유로 이를 징계사유의 예외로 삼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의 특수상해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소주병을 던진 행위 그 자체로 ‘특수상해’ 죄를 구성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임, ② 상급자가 근로자의 특수상해 행위에 대해 검찰청에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형사사건에 대한
가. 근로자가 술에 취해 상급자에게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행위가 명확히 확인되는바, 의식이 없는 만취 상태였음을 이유로 이를 징계사유의 예외로 삼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의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술에 취해 상급자에게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행위가 명확히 확인되는바, 의식이 없는 만취 상태였음을 이유로 이를 징계사유의 예외로 삼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의 특수상해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소주병을 던진 행위 그 자체로 ‘특수상해’ 죄를 구성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임, ② 상급자가 근로자의 특수상해 행위에 대해 검찰청에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에 한정되고, 이를 사용자의 징계처분에 대한 의견으로 보기 어려움, ③ 회사 직원들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이루어진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상급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
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됨
다.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의 흠결이 보이지 않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