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8.05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메신저 내용은 잔류를 위한 배려차원에서 사용한 표현일 뿐 이를 사직서 반려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일괄 제출한 후 상당기간 사직의사를 철회하지 않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사직서 일괄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