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상사와 물리적 마찰을 일으키고 상사 및 동료를 모욕하며 무단결근을 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가 상사와 물리적 마찰을 일으킨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상사 및 동료에게 욕설 및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냈음, ③ 근로자가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며 사내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가 출입증 반납 지시, 사유서 및 경위서 제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 ⑤ 근로자가 무단결근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확인됨, ⑥ 근로자가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은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려
움. 근로자의 위 ①, ②, ③, ④, ⑤의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상사와의 마찰, 욕설 행위는 근로자와 상사 사이의 개인적인 친분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횟수는 1회에 불과하고 사전에 출근이 어려움을 알렸음, ③ 사용자가 재직증명서에 ‘징계 중’임을 적시하여 근로자와 갈등이 발생하는 등 신뢰관계 훼손에 사용자의 책임도 상당한 것으로 보임, ④ 사용자가 경고장 등을 남발하고 무리하게 출입증을 회수하려고 하는 등 과도하게 조치한 것으로 보임, ⑤ 근로자가 출입증 반납 지시에 불응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행위는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