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① 점장과 단시간근로자간에 요구되는 능력이나 자격 조건에서 특별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고, 주된 업무인 발주, 입고, 진열, 판매 및 판촉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점장의 근무시간이 아닌 평일 야간이나 토·일요일에는 단시간근로자가 점장 업무를 대체 수행하고
판정 요지
합리적 이유 없이 통상근로자인 점장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① 점장과 단시간근로자간에 요구되는 능력이나 자격 조건에서 특별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고, 주된 업무인 발주, 입고, 진열, 판매 및 판촉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점장의 근무시간이 아닌 평일 야간이나 토·일요일에는 단시간근로자가 점장 업무를 대체 수행하고 있고,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에서 차이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
판정 상세
① 점장과 단시간근로자간에 요구되는 능력이나 자격 조건에서 특별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고, 주된 업무인 발주, 입고, 진열, 판매 및 판촉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점장의 근무시간이 아닌 평일 야간이나 토·일요일에는 단시간근로자가 점장 업무를 대체 수행하고 있고,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에서 차이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점장을 비교대상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점, ②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기간제법이 ‘차별적 처우’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한 차별과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하지는 아니한 차별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면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경우라도 기간제법을 적용하여 차별적 처우를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한 것도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비교대상근로자인 점장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적게 지급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한 점, ④ 위와 같은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근로자인 점장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