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작성한 4월 배차표에 근로자에 대한 2019. 4. 8. 이후 배차가 제외되어 있는 점은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작성한 4월 배차표에 근로자에 대한 2019. 4. 8. 이후 배차가 제외되어 있는 점은 인정된
다. 판단: 사용자가 작성한 4월 배차표에 근로자에 대한 2019. 4. 8. 이후 배차가 제외되어 있는 점은 인정된
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탄력근로제 시행으로 인해 배차 스케줄 조정 등이 필요하여 근로자를 배차에서 제외했을 뿐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고용보험 상실처리도 하지 않았으며 4대 보험은 취득상태로 남아있다고 진술하였
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를 장기간 배차하지 않는 것이 부당한 조치에 해당하는지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작성한 4월 배차표에 근로자에 대한 2019. 4. 8. 이후 배차가 제외되어 있는 점은 인정된
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탄력근로제 시행으로 인해 배차 스케줄 조정 등이 필요하여 근로자를 배차에서 제외했을 뿐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고용보험 상실처리도 하지 않았으며 4대 보험은 취득상태로 남아있다고 진술하였
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를 장기간 배차하지 않는 것이 부당한 조치에 해당하는지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