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1.05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권고사직에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해고통지서를 보낸 사실로 보아 해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해고통지서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절차상 위법이 있어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권고사직에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해고통지서를 보낸 사실로 보아 해고가 존재한다.
나.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행한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회피 노력, 사전통지, 성실한 협의 등 절차상 위법이 있어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