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가 사직사유와 사직일자를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②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③ 근로자는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속 근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당시에는 이를 최선이라고 여겨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됨, ④ 관리소장이 사직 의사를 표시한 근로자를 수차례 만류한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