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19. 4. 2. ○ ○ ○ 대표가 근로자와 동료 근로자 박재훈에게 대기명령을 하였고 2019. 5. 20. ○ ○ ○ 대표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는 2019. 4. 2. 이 사건
판정 요지
대표와 면담 이후 장기간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대기명령의 기간이나 해고 여부 등에 대한 문의 및 이의 제기 등을 하지 않은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19. 4. 2. ○ ○ ○ 대표가 근로자와 동료 근로자 박재훈에게 대기명령을 하였고 2019. 5. 20. ○ ○ ○ 대표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는 2019. 4. 2. 이 사건 근로자와 박재훈이 사직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하고 동료 근로자 박재훈이 이 사실을 인정한 점, ③ 근로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19. 4. 2. ○ ○ ○ 대표가 근로자와 동료 근로자 박재훈에게 대기명령을 하였고 2019. 5. 20. ○ ○ ○ 대표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는 2019. 4. 2. 이 사건 근로자와 박재훈이 사직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하고 동료 근로자 박재훈이 이 사실을 인정한 점, ③ 근로자는 2019. 4. 13. 이 사건 사업장을 한 차례 방문한 것을 제외하고 2019. 5. 20.까지 사용자를 상대로 대기명령의 기간이나, 해고 여부를 문의하거나 이의제기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근로자가 2019. 4. 2.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근로계약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