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근로자 스스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요청받아 과장의 입장을 이해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자진이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근로자 스스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요청받아 과장의 입장을 이해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자진이 판단: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근로자 스스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요청받아 과장의 입장을 이해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자진이 아닌 강요에 의한 사직서 작성이라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근로자 스스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요청받아 과장의 입장을 이해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자진이 아닌 강요에 의한 사직서 작성이라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