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식당에 입사하여 며칠간 근무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휴게시간 운영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근로계약서 서명이 지연된 상황 자체를 근로자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① 스스로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하면서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판정 요지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식당에 입사하여 며칠간 근무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휴게시간 운영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근로계약서 서명이 지연된 상황 자체를 근로자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① 스스로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하면서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판단: 근로자가 식당에 입사하여 며칠간 근무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휴게시간 운영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근로계약서 서명이 지연된 상황 자체를 근로자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① 스스로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하면서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점, ② 휴게시간 관련 사용자의 수정된 제안을 거부하는 등 갈등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사업장 내에서의 갈등상황이 폭행사건으로 비화된 점, ③ 회사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고 모든 상황이 고객에게 노출되는 음식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갈등상황은 회사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직장 분위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도 크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
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어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해고
판정 상세
근로자가 식당에 입사하여 며칠간 근무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휴게시간 운영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근로계약서 서명이 지연된 상황 자체를 근로자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① 스스로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하면서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점, ② 휴게시간 관련 사용자의 수정된 제안을 거부하는 등 갈등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사업장 내에서의 갈등상황이 폭행사건으로 비화된 점, ③ 회사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고 모든 상황이 고객에게 노출되는 음식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갈등상황은 회사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직장 분위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도 크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
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어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