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무현장을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일지 및 심문회의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인정되는 점, 당사자 간 근무장소 변경에 대한 대화가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무현장을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일지 및 심문회의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인정되는 점, 당사자 간 근무장소 변경에 대한 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받기 위해 근로자를 기망하였거나 근무장소 변경을 약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퇴직 후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무현장을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일지 및 심문회의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인정되는 점, 당사자 간 근무장소 변경에 대한 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받기 위해 근로자를 기망하였거나 근무장소 변경을 약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퇴직 후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나 마지막 근무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 제출 이후 사직의사를 철회하거나 근로관계 종료를 거부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