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8.0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구제실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우리 위원회의 판정 시까지 회사에 재직하며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이 도래하지 않아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구제실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근로자들은 우리 위원회의 판정 시까지 회사에 재직하며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이 도래하지 않아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