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추정할만한 징표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조퇴했다고 하나 다음날 근로자는 출근하여 정상 근무를 한 점, 그 다음 출근일에도 정상 출근한 사실 등을 볼 때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함에도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추정할만한 징표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조퇴했다고 하나 다음날 근로자는 출근하여 정상 근무를 한 점, 그 다음 출근일에도 정상 출근한 사실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추정할만한 징표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조퇴했다고 하나 다음날 근로자는 출근하여 정상 근무를 한 점, 그 다음 출근일에도 정상 출근한 사실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