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8.07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 요구 외에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결근 후 출근하기로 한 날에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도 별다른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판정 요지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근로자의 계속 근무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 요구 외에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결근 후 출근하기로 한 날에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도 별다른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