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기각단체교섭, 월례조회에서 한 발언, 업무시스템에 게시한 입장문 등을 통한 사용자의 발언에 지배·개입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단체교섭, 월례조회에서 한 발언, 업무시스템에 게시한 입장문 등은 노동조합 발언에 대한 사용자의 단순한 의견표명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지배·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될 만한 발언은 특별히 확인되지 않으며, 노동조합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