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면접전형에서 근로자의 앞 순위였던 합격대상자가 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포기 의사를 밝히자 사용자가 이를 대체할 추가합격자를 채용하기 위해 기존의 면접 점수를 변경하여 새로운 면접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면접점수가 변경된 것은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스스로
판정 요지
면접 점수가 변경되는 과정에 청탁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직권면직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면접전형에서 근로자의 앞 순위였던 합격대상자가 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포기 의사를 밝히자 사용자가 이를 대체할 추가합격자를 채용하기 위해 기존의 면접 점수를 변경하여 새로운 면접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면접점수가 변경된 것은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스스로 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면접 점수 변경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청탁이나 이에 관여
판정 상세
① 면접전형에서 근로자의 앞 순위였던 합격대상자가 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포기 의사를 밝히자 사용자가 이를 대체할 추가합격자를 채용하기 위해 기존의 면접 점수를 변경하여 새로운 면접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면접점수가 변경된 것은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스스로 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면접 점수 변경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청탁이나 이에 관여하였다는 등의 귀책사유가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직권면직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