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5. 31. 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학부모 민원으로 인하여 2019. 5. 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할 것을 권유하자 근로자가 2019. 5. 14. 당일 바로 퇴사하겠다며 짐을 싸서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5. 31. 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학부모 민원으로 인하여 2019. 5. 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할 것을 권유하자 근로자가 2019. 5. 14. 당일 바로 퇴사하겠다며 짐을 싸서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해고 사실에 대해 다툼이 있고, 당사자 모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그러나 사용자가 2019. 5. 31.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5. 31. 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학부모 민원으로 인하여 2019. 5. 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할 것을 권유하자 근로자가 2019. 5. 14. 당일 바로 퇴사하겠다며 짐을 싸서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해고 사실에 대해 다툼이 있고, 당사자 모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그러나 사용자가 2019. 5. 31. 자 근로관계 종료(권유 내지 해고)에 대하여 언급하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제가 지금 심장이 벌렁거리고 흉부에 통증을 느끼는 상태라 수업을 할 자신이 없고, 학원도 대체강사 인력이 충분하니, 바로 그만두는 걸로 하겠
다. 지금 짐을 싸서 나가겠다.”라고 말 한 점, ③ 또한 근로자가 동료 상담 선생님에게 “제가 심장에 통증이 느껴져서(스트레스) 2019. 5. 말일까지 못하고 그냥 바로 그만두겠다고 해서 선생님만 바빠졌네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면 사용자가 2019. 5. 31. 자로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2019. 5. 14. 스스로 퇴사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라고 판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