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8.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있고,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는 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금전보상을 요구하자 원직복직을 명하였음, ② 원직복직을 명하면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근무기간 중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있음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에 있어 ① 인사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사건 발생 당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②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 절차를 위반하여 적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