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2018. 11. 12.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제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정년 연령을 만 60세로 정한 취업규칙을 과반수의 의견 청취 서명을 받아 2018. 12. 23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였던
판정 요지
취업규칙상 정년도래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2018. 11. 12.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제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정년 연령을 만 60세로 정한 취업규칙을 과반수의 의견 청취 서명을 받아 2018. 12. 23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2019. 1. 1. 법인으로 사업자를 전환한 후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서명을 받아 2019. 2. 7. 취업규칙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2018. 11. 12.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제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정년 연령을 만 60세로 정한 취업규칙을 과반수의 의견 청취 서명을 받아 2018. 12. 23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2019. 1. 1. 법인으로 사업자를 전환한 후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서명을 받아 2019. 2. 7. 취업규칙을 다시 신고하였는데, 동 취업규칙상의 정년 연령 또한 만 60세로 동일한 점, ③ 근로자는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에 따라 고용이 당연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정년 이후의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