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업경영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는 공장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는 공장장의 직책으로 떡 제조 등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전반적인 관리를 위임받았으나 사용자에게 떡 제조와 관련한 재료구입, 일용직 직원 채용 및 급여산정내역, 거래처 결제내역 등을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계속 보고하였으므로 사용자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보임,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위탁운영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③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된 것으로 보임, ④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금품이 근로 자체의 대가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었음, ⑤ 근로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공장장의 직책을 가지고 사업경영의 일부를 담당한 사실은 있으나 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