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2019. 5. 21. 오전 대화 이후 근로자가 업무를 마치지 않고 퇴근한 상황에서 박ㅇㅇ 과장이 18:00경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통화를 하였는데 통화 중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있고, 근로자와 박ㅇㅇ 과장이 퇴사 일자에 대해 상호간에 논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판정 요지
근로자의 주장 외에 달리 해고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19. 5. 21. 오전 대화 이후 근로자가 업무를 마치지 않고 퇴근한 상황에서 박ㅇㅇ 과장이 18:00경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통화를 하였는데 통화 중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있고, 근로자와 박ㅇㅇ 과장이 퇴사 일자에 대해 상호간에 논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2019. 8. 12. 심문회의에서 박ㅇㅇ 과장이 2019. 5. 21. 오전 대화 당시 ‘국민연금을 선택하든지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인지
판정 상세
① 2019. 5. 21. 오전 대화 이후 근로자가 업무를 마치지 않고 퇴근한 상황에서 박ㅇㅇ 과장이 18:00경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통화를 하였는데 통화 중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있고, 근로자와 박ㅇㅇ 과장이 퇴사 일자에 대해 상호간에 논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2019. 8. 12. 심문회의에서 박ㅇㅇ 과장이 2019. 5. 21. 오전 대화 당시 ‘국민연금을 선택하든지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거나 근로자가 출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동이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별달리 확인되지 않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며 근로자도 주장 외에는 달리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④ 근로자가 2019. 5. 21. 이후 해고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