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12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비록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무효라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승무원의 퇴직으로 인해 이루어진 인사명령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입사(사번) 순서에 따라 조의 이동이 있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노선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배차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행하는 통상적인 업무명령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사용자의 단체협약 제29조제2호에 ‘배차는 영업환경 및 승무원의 공평한 근무조건을 고려하여 회사가 일괄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배차권이 회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점, ③ 여객운송사업 특성과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발령과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9. 6. 1. 자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