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 명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전보를 실시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영문학과 국문학을 전공한 이 사건 근로자의 경력을 고려하여 전보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와 후임으로 전보된 근로자는 장기근속자라는 점, ⑤ 전보 발령이 징계성 인사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9명에 대한 전보 발령이 함께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① 출퇴근 소요시간에 큰 변화가 없는 점, ② 급여 등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① 전보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직원근무평가를 시행한 점, ② 직원 워크숍에서 전보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공지하였고 전보가 이루어져 왔던 점, ③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전보를 무효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