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인사발령(대기)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부당전보는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과하지 않으며 사전협의 절차도 준수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전보조치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부당인사발령(대기) ① 2019. 5. 14. 대기발령 이후 사용자가 2019. 5. 27.자로 근로자에게 전보발령한 점, ② 전보발령 시까지의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은 제재로서 가해진 불이익 처분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부당전보 ① 에이스하이엔드 성수타워 관리위원회가 2019. 5. 2. 관리소장에 대한 업무상 월권 및 회사 소속 직원과의 마찰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교체를 공문으로 요청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 차액을 보전하여 종전 급여와 변동이 없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③ 2019. 5. 23. 근로자와 사용자가 월계 그랑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인사발령에 협의하여 근로자가 2019. 5. 27.부터 현재까지 동 현장으로 출근하고 있어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아 이 사건 전보발령은 정당함